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 빛 갚아줘야 한다며 돈 달라고 해..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자신의 친모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한 40대 아들이 1심에 받은 징역형 항소를 법원이 기각 처리했다.

2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 이종채 항소부 부장판사는 "60대 친모를 폭행하고 돈을 달라며 폭행한 40대 남성 서(48)씨에 대한 1심의 존속폭행, 특수존속 폭행등의 혐의로 받은 징역 2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서씨는 광주에 위치한 친모(67)의 집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친모(67)의 배를 젓가락으로 세 번 찌르고 끌고 다니며 폭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는 '1억 5,000만원을 만들어 와라'라는 이유였다.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 5일, 7일, 10일도 친모의 집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친모를 폭행하고 다용도실 앞 종이박스에다가 라이터를 갖다대며, 불를 붙이고 '죽고 싶냐? 돈 줘'라는 등 협박했다.

또 설거지를 하는 친모의 목을 조른 사실도 조사됐다.

서씨는 12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며, 최근 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의 빛을 갚아줘야 한다며, 이 같은 패륜적인 행동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이 없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에게 패륜적인 행동과 폭언을 일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피고인이 받은 1심의 형량은 결코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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