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벙커C유 아닌 값싼 고유황 벙커C유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환경오염 유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2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경기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21개 업체(6.7%)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유황 벙커C유는 일반 벙커 C유보다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특히 포천소재 섬유업체 A사를 비롯해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벙커C유가 아닌 값싼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벙커C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유 중 하나로 대형 보일러, 대형 디젤 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지역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의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한편 2014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를 공급·판매하는 사람은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 사용자는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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