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적사항 공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21일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10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건강 4,745명, 연금 340명, 고용·산재 1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모두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 연금보험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외에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날 공개된 인적사항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건강보험료가 948억원, 연금보험료가 353억원, 고용·산재보험료가 402억원으로 총 17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난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20,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지난 12월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이라며 “공개된 사람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세대는 결손을 통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을 통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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