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결혼중개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총 957건, 매년 200여건씩 접수

▲ ⓒ서울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계약해지 시 가입비 환불 거절,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을 위한 만남(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22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9월) 국내 결혼중개서비스(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957건으로, 매년 200여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은 204건 중 서울지역이 68건(33.3%)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기타 5.4%(11건) 순이었다.

실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해 7월 약정횟수 3회 및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8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이후 2회 만남 후, 3회째 프로필만 제공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상대의 연락처를 받은 것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하여 환불은 불가하다며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기도 했다.

통상 계약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에는 80% 환급,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 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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