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는 주제로 20일 제11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학술토론회 주최측인 독도 본부는 “지난 4월부터 일본은 독도의 EEZ에 사전 통보제에 집착하고 있다”며 “만약 사전 통보제가 합의된다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의 자격이 끝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본부는 일본이 사전통보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공동조사제를 관철시키려 할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 또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배타성을 깨는 것으로 영토주권이 부정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0일 열리는 학술 토론회는 이런 제도의 매국적 성격을 알아보는 뜻에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만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벌이는 사전통보제와 공동조사제의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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