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장은 209시간 일하고 월 봉급 19만 원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현역 사병들의 봉급액을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이른바 ‘애국페이 근절법’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이 병사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은 943원(월 봉급 197,100원,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0,270원)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는 비현실적인 ‘애국페이’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사의 경우 군 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사 월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인상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적정수준의 월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무했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민간의 최저임금액을 병사 월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월급 비율과 비교해도 우리 병사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은 병사 월급이 최고 5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7%를 지급한다. 

이집트와 태국은 병사들의 직업보장성 차원에서 봉급으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 각각 16만원, 30만원을 주고 있다. 우리와 안보환경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 34% 수준이다. 중국은 34%, 브라질은 80% 수준이다. 

김종대 의원은 “애국페이 근절법을 통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모병제를 시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병사 봉급 예산 문제에 대한 완충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