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수산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안정성 조사가 부실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6년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소비 어종(고등어, 갈치, 꽁치)등은 단 한차례도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잔류 허용기준도 매우 관대한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가중되는 해양오염으로 인해 어패류의 중금속 함량이 높아지고 있고, 작년부산지역에서 실시한 안전성검사에 따르면 오히려 패류보다 어류에 중금속 잔류량이 높아 이에 대한 중점 관리가 시급한데도 정부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작년까지 지자체에서 해오던 안전성 조사를 없애고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산과학원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안전성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까지 지자체에서 해오던 안전성 조사에서는 부족하나마 어류에 대한 중금속 검사 및 대중성 어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올해부터 지자체 업무가 정부업무로 이관되면서 안전관리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잔류기준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이번처럼 어류에 대해 안전성 조사가 부실하게 된 원인은 개별 수산물에 대한 잔류기준이 없기 때문이고 독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포지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물질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은 18개인데 반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항목은 6개에 불과해 안정성 확보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그로인해 상대국으로부터 WTO/SPS협정에 명시된 동등성 원칙1)에 위배되어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위해성 평가를 위해 위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식품공전’상에 나와 있는 수산물의 의약품 잔류기준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생제 30여종을 포함해 총 44종의 의약품에 대해 승인을 해 놓았지만 잔류기준이 있는 것은 항생제 7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잔류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사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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