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죄’ 근거 논란에 파장 더욱 확산, 관세청은 애써 의혹 부인

▲ 관세청은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추가 특허 결과 발표를 예정대로 오는 17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탄핵안’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시내면세점 선정 중지를 요구하며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며 관세청 압박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 및 박근혜 탄핵 정국에도 관세청은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추가 특허 결과 발표를 예정대로 오는 17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강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시내면세점 선정 중지를 요구하며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번 신규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고, 이것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압도적으로 가결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근거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적시돼 있다. 면세점 입찰 기업 중엔 SK와 롯데가 적시됐다.
 
이보다 앞서 검찰도 SK와 롯데를 비롯,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이 올 2월 독대할 당시, “시내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JTBC>를 통해 보도되면서, 면세점 특혜 논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주요 근거로 떠올랐다.
 
또 지난해 말까진 관세청이 “신규면세점 추가 선정은 없다”며 선을 긋다가, 올 초에 갑자기 신규면세점 사업 공고를 한 것은 청와대나 최순실씨 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신규면세점 선정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 바 있다. 최근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즉각 면세점 선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중단 근거로 ▲검찰과 특검 수사 ▲박근혜 탄핵안(에 SK-롯데) 적시 ▲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객관성 결여 등을 들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위증 논란에 휩싸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고발 안건도 의결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논란과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선 “(재벌그룹들이)청와대의 (출연)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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