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사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어

▲ 진경준 전 검사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가성 금품수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넥슨 주식 특혜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정주 NXC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던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해 김 회장에게 의미 있는 현안이 없었고, 장래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내사 종결 직후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업무를 처남 회사에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진 검사장이 처남 회사 설립에 관여한 점 등을 미뤄 대가성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이 같은 혐의 등으로 13년을 구형한 검찰은 4년 형을 선고 받은 직후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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