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 재벌사 대표들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사장 등이 수십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8일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희근(70)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희근 회장은 2013년, 2014년 각각 52억6600만원,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명으로 지난해 1명보다 1명 증가한 수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2013년 도입이후 올해로 세번째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국세청은 2012년 7월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의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17년 이후부터 미국 이외에도 72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 하게 되면 역외재산 은닉 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5억원 이상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조세포탈범 33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지난해 보다 6명이 증가한 수치로 평균 포탈액은 약 29억원이며,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이다.

포탈 유형별로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8명은 차명 계좌 사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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