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직장인들대상 헌혈횟수따라 소득공제 혜택부여

헌혈횟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법안 발의자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사이에 이례적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근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 ‘매혈(賣血)’ 논란 등 윤리문제와 조세형평성, 실효성 등을 제기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자, 법안을 발의한 김정권 의원측이 즉각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전문위원에게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방어에 나선 것. 소득세법 개정안은=30~40대 직장인들을 주타깃으로 헌혈횟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혈에 참여할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산정가액을 필요경비에 100% 손금산입하는 ‘법정기부금’ 대상에 헌혈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헌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전혈의 경우 약 2만1000원, 성분헌혈은 약 8만5000원 수준. 전혈은 2개월, 성분헌혈 2주 간격으로 할 수 있으며, ‘헌혈횟수×산정가액(4만4520원)×공제율(0.08)’로 계산하면 된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학교, 군인 중심의 단체헌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매년 동·하절기만 되면 혈액수급 비상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혈액수급의 85%를 10~20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있다”며 30~40대 직장인을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혈 등 윤리논란 우려”=반면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재경위 김호성 전문위원은 “헌혈을 한 직장인 등에게 헌혈횟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30~40대 직장인 등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생각되나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된다”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 김 전문위원은 헌혈이란 ‘자발적 봉사정신의 발로를 통한 나눔의 실천’이며 특히 신체 일부를 통한 헌신이란 측면에서 소득공제라는 금전적 인센티브로 이를 유도한다는 것은 봉사정신의 의미퇴색은 물론이고 ‘매혈’로 매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혈의 경우 나이, 체격조건, 기타 질병 등에 의해 제한이 되고 있는데다 헌혈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이 주로 30~40대 직장인 등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실제 소득공제 금액이 적어 조세감면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문위원은 대안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등록헌혈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30~40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주택청약 시 일정 자격을 갖춘 헌혈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매혈논란은 한국엔 해당 안돼”=이같은 전문위원의 지적에 대해 김정권 의원측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매혈’ 논란과 관련, 현행 ‘헌혈→혈액원→수혈’로 이어지는 혈액유통 과정 자체가 혈액성분별로 수가가 매겨지는 등 사실상 혈액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캐나다 등 일부국가처럼 혈액이 무료로 유통되는 상황에서라면 매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아니란 얘기다.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소득공제 제도 자체가 ‘직장인’이라는 한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숫자상으로 30~40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세형평성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 또 헌혈횟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기본 취지가 액수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헌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 의원측은 “전문위원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며 “이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 상임위 위원들과 전문의원실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한 만큼 앞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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