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경품한도 5분의 1로 축소, 모델 출연료 부담 강요는 판촉비 부당 강요

TV홈쇼핑업체들이 추첨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현행 예상 매출액의 5%에서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1%로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TV홈쇼핑업체들의 현상 경품 한도를 현행 예상 매출액을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 시설 유통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경품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TV홈쇼핑업은 성격상 무점포 소매업인데도 '방송업'으로 분류돼 정기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예상 매출액의 5%까지 현상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 백화점 등 경쟁 관계에 있는 시설 유통업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단속 기준인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 대상에 TV홈쇼핑을 새로 포함시켜 TV홈쇼핑의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를 백화점 및 할인점 등과 같은 수준에서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이 모델 등의 방송 출연료 부담을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는 판촉비 부당 강요 유형에 새로 추가된다. 아울러 TV홈쇼핑업체는 납품업체에 판매 방송 일정과 모델 등의 출연, 반품 상품 배송은 물론 거래가격과 납품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방송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시설 유통업체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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