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4천282만원

▲ 지난 9월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리콜 사태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교환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갤럭시노트7 발화로 화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개별 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피해를 입은 2400여명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은 것으로 발화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집단 손해배상 규모 보다 크다.

2일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고영일)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월 각각 1,2차 집단소송 청구 규모는 1인당 50만원으로, 개별 소송에 나선 청구 금액은 총 4천282만원 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오후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화상 피해를 입은 이모씨와 최모씨 등 5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원고들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화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원고 중 이모씨는 직접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발화 제품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로 단정하고, 블랙컨슈머에 의한 허위 신고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불편을 겪은 1차 1871명, 2차 527명의 소비자들은 “매장 방문과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간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를 통해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앞으로 5차에 걸쳐 소송참여자를 모은 뒤 진행여부에 따라 사건을 최종 병합할 예정이다. 이번달 3차까지 소송을 제기한 뒤 내년 2월 5차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5차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가을햇살 관계자는 “12월 24일쯤 3차 소송을 준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여부에 따라 5차까지 가지 않고도 한 사건으로 병합해 소송을 진행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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