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요금제 적용으로 가격 꼼수 인상 논란, 지나친 팝콘 가격도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차등요금제를 통해 관람료를 담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꼼수 인상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3사는 현재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며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간대별·좌석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관람료를 담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극장 내에서 팝콘이나 음료수 등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장에서 파는 팝콘이 원가보다 10배 정도 비싸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돼 왔다. 팝콘과 음료만으로도 영화표 한 장 값과 맞먹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들 멀티플렉스 3사는 올해 3월부터 7월 사이 차등요금제를 실시했다. 극장 좌석이나 관람시간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한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1인당 평균 영화 관람요금은 지난해보다 2.6%인 8천36원으로 올랐다.
 
지난 8월 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영화 티켓 가격 인상을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한다"며 공정위에 3사를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2월에도 3사와 관련, ▲팝콘 가격 폭리 ▲영화 상영시간 내 강제 광고 상영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라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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