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도 국정농단의 공범...핵심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

▲ 이정미 정의당 탄핵추진단장이 28일 “정의당이 제출하는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박근혜 정권 4년에 대한 철저한 심판문이다”라면서 탄핵소추의결서를 발표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3자뇌물공여죄’를 명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탄핵추진단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제출하는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박근혜 정권 4년에 대한 철저한 심판문이다”라면서 “대통령은 헌법1조 1항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했으며, 제7조 2항의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 시켰고, 헌법 24조와 67조의 민주주의 원리를 어겨 민주공화국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3자뇌물공여라는 점에서 재벌 또한 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다. 핵심은 결국 삼성이다”라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이 담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도록 한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그 이상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핵안 추진과정과 관련해 “야3당이 단일하게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안은 빠르면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9일 이후로 본회의를 늦추자면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탄핵안 처리는 새누리당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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