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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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십 년 전 발생한 미제사건 등을 해결한 경찰관 등 2명이 1계급 특진했다.

28일 경찰청은 18년 전인 1998년 서울 노원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살해사건, 15년 전인 2001년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교수부인 살해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유공경찰관 2명에 대해 1계급 특별승진하고, 관련 유공자 5명에 대해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포상했다.

두 사건은 발생한지 15년 이상 지나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형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당시의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재분석하여 사건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흘러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책임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진정한 형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전국 17개 지방청에 운영 중인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을 52명에서 72명으로 확대 편성해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또 공소시효가 폐지된 미제 살인사건 273건을 선정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본건 경기 용인 교수부인 살해사건(2001년 6월)과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2001년 2월), 울산 70대 노인 살해사건(2012년 2월, 6월) 등 현재까지 장기 미제사건 3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머지 270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유전자정보(DNA)가 남아있고 추적 단서가 있는 사건을 우선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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