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함유기준 초과 11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등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불량연료를 사용해 기준치를 넘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해 대기오염을 가져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벙커C유 및 SRF(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64개 업체, 총 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섬유, 열공급업 등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 28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황함유기준 초과 11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 53건 등 총 64개 업체에서 7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우선 양주 소재 천막 제조업체 A사는 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 및 가동하다 적발됐고, 포천 소재 섬유업체 B사는 일반 벙커C유보다 6배 높은 황성분을 함유한 선박 면세유(황함유기준 3.5%이하)를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됐다.

또 다른 포천 소재 섬유업체 C사는 대기배출 허용기준(기준 80ppm)을 2.8배 초과한 질소산화물 232ppm을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동두천 소재 섬유업체 C사는 매월 2회 이상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와 각 시군은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섬유, 열공급업 등에서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벙커C유 및 SRF 등의 연료는 태웠을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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