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및 계도

▲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8일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로 포함된다.

더욱이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17개 업종은 국내에 약 5만 6천여 곳에 달한다. 당구장은 약 2만 2천 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 4천 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 1천 개(약 18%), 체력단련장 7천 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적용되는 골프연습장중 실내에 있는 8천 개(8,613개, 실내 4,109, 스크린 4,504) 정도가 된다.

앞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시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무산됐다. 최근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 협회가 찬성하였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됐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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