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규제 완화

그동안 이동통신 기지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후 기지국을 개설해 사용하다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허가제를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검사도 일단 운용을 한 뒤 사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의무적으로 기지국 공용화 심의를 받도록 해왔으나 사업자 자율 협의에 의해 이를 추진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정통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서비스 특성상 많은 무선국이 일시에 개설돼야 하므로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망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절약되고 신규 서비스의 개시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는 10월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07년도 하반기부터 개정 전파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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