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퇴임 후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각오 밝혀야”

▲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누구든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기하면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누구든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기하면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간담회에서 탄핵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또 필요하면 헌재의 탄핵심판절차를 거쳐 헌재의 탄핵심판절차를 거쳐 결정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께서는 검찰 수시에 협조한다고 엄명하신 바와 같이 진솔한 고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책임 문제가 나오면 퇴임 이후에 감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각오를 밝혀주셔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본래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사태 수습에 앞장섰던 이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공로를 공개 치하 받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친박계 인사였지만 4·13총선 이후 ‘친박책임론’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8·9전당대회에 출마한 그는 당 봉합을 위해 계파를 청산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중립노선을 걸어 ‘탈박’으로 분류된 바 있다.
 
그러다보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 중 유일하게 박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이처럼 거침없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의원은 탄핵과 달리 하야에 대해선 “60일 이내에 바로 대선을,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하야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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