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설계변경으로 수익만을 올리려 한다고

경기 부천 상동에 건립중인 종합레저시설 알티스돔의 분양자들이 14일 부천시청에 모여 시행사측이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40여개의 상가를 임의대로 분양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거둬들이려 한다며 부천시에 스키코스 설계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J'시행사가 건립 중에 있는 알티스돔은 부천 원미구 상2동 572-1번지 건축대지면적 8만4526㎡, 건축면적 1만6619㎡의 규모에 건립하려한 종합레저 시설로 지난 4월 실내 스키돔, 골프연습장 건립에 착공했다. 알티스돔 분양자들의 모임인 알티스돔계약자협의회에 따르면 당초 알티스돔 내 상가는 199개로 시행사측은 평당 2000~300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했으며 스키돔은 280m의 직선코스와 280m의 S코스 2개의 코스에 인공눈내지 인조눈을 뿌려 4계절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계약자협의회는 시공사측이 당초 규약을 어긴 채 지난 1월 임의로 부천시에 직선으로만 스키장을 운영한다는 설계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자신들과 협의 없이 당초 분양된 상가 199개 외에 44개를 추가로 분양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스키장 슬로프를 부득이 직선으로 설계변경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자 박모(43)씨는 “S코스를 직선코스로 설계 변경한 것은 여유 공간만큼 상가를 늘려 분양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면서 “스키장의 스릴을 맞볼 수 있는 S코스를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변경한 것은 당초부터 계약자들을 속이려는 한 계획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사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으며 계약자들의 요구사항은 관철중이나 설계변경을 복원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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