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기흥골프장, 일가친척 주거, 대여금고, 청와대 업무폰 털어야”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압수수색한 우병우의 휴대폰이 깡통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증거인멸로 구속수사해야한다"면서 늑장수사를 벌이는 검찰에게 구체적인 수사지침까지 제세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봐주기식 부실수사를 지켜보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타까움과 비판을 강하게 표하면서 우 전 수석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갑우(갑질 우병우라는 풍자적 표현)의 휴대폰과 사무실 및 자택을 압색하라고 그렇게 닦달했건만 우리의 명불허전 겁찰(겁먹은 검찰)은 석 달을 버티더니 깡통 휴대폰(내용을 지워버린 빈 휴대폰)을 가져왔다”라면서 “깡통 휴대폰과 범행부인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실화되었으니 조속히 우갑우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추가 수사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시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폰의 번호까지 제시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민정수석 사무실, 기흥골프장이나 일가친척 주거, 대여금고 등 우갑우가 증거물을 숨겨 놓을만한 곳을 추가 압색하고, 현직 시 우갑우가 사용하던 청와대 업무폰(010-4770-****)까지 압색하여 탈탈 털어봐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고 이 상태로 수사를 흐지부지한다면 “법무장관, 겁찰총장과 특수본부장 이영렬 등은 증거인멸방조나 직무유기로 고발당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꼼지락거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라 이기야!!”라고 경고 했다.
 
조 의원은 압수수색을 실시한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 늑장 압색 외에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은 압색 시간이다. 저도 검사 때 압색을 많이 해봤지만, 대개 출근 전인 7~8시쯤 전격적으로 압색을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압색 대상자가 압색장소에 있을 때 들이닥쳐 중요 증거물을 감출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면서 “그런데 겁찰은 전례 없이 낮12시쯤 빈집에 찾아갔으며, 우 전 수석 내외에게 압색하러 왔으니 집으로 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대포폰이나 차량 트렁크 적재물 등 범행과 관련 있는 중요한 물건을 감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 등 2상자 분량을 압수하였다는 보도는 있으나, 압색물을 들고 나오는 사진을 기자들이 찍지 못하게 겁찰이 꼼수를 부렸다는 말도 들린다”면서 “실수도 우연도 거듭되면 고의로 의심받기 쉽다. 우 전 수석을 봐주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압색한 것이 아님을 납득시키기 위하여는 이제부터라도 비장한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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