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 한달 간 사은품 관련 민원 50건

▲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교환 및 환불 시 사은품 반납이나 사은품에 상응하는 현금납부를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김모씨는 이번달 1일 환불 및 교환하러 갔다가 상담사로부터 사은품으로 줬던 갤럭시탭A 를 미개봉 상태로 보내줘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담사는 계약일로부터 약 3달 가까이 지난 지금 미개봉 상태로 반송해달라고 했다. 김모씨는 "사은품으로 받은 갤럭시탭A를 반납할 의사는 있으나 미개봉 상태로 반송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교환 및 환불 시 사은품 반납이나 사은품에 상응하는 현금납부를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상담전화 접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7 환불 및 교환이 실시된 지난달 13일 이후 약 한달 간 센터에 접수된 갤럭시노트7 관련 상담사례는 총 223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여건에 달하는 등 단일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터리 60% 제한 강제, 기내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및 배상청구, 물품이 없어 교환을 오래 대기하고 있다는 불편 접수, 실제 폭발사례 접수 등 불편을 호소한 내용들이 대다수를 이뤘다.

삼성전자가 직접 지급한 기어핏 등 사전예약 사은품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납하지 않아도 교환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사 자체 판매점에서 지급한 사은품은 '미개봉 상태'로 반납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고, 이미 개봉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불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자 당시 삼성전자는 일선 판매점이 독자적으로 지급한 사은품에 관한 사항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에서 노트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60% 제한 강제조치까지 취하면서 노트7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증대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리점에서 사은품 등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로 교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편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명확한 지침과 함께 삼성전자 측의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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