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자로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공정위는 BBQ(윤홍근 회장, 사진)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달 10일자로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기로 11일 밝혔다. ⓒBBQ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가맹점 수를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신규가맹점 모집 제한 재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BBQ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달 10일자로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기로 1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6조4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공정위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BBQ는 정보공개서를 주정해 재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개점, 계약 종료, 계약해지 등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BBQ는 2015년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지만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됐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BBQ측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동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는 주장이지만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동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하여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또 공정위는 BBQ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되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비비큐 측은 해당 가맹점들이 아직 채권·채무관계 등이 남아 있어 내부 전산시스템(ERP)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BBQ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이미 영업하지 않거나 폐점된 가맹점은 가맹계약 중지 또는 해지에 포함되어 집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결과 비비큐는 자신의 가맹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많게 산정해 정보공개서에 기록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하여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가맹점 수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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