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적 공개 전 주식 매수 판단 기소

▲ 8일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윤석금 웅진그룹의 두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웅진그룹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요즘 재계 일부 그룹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인해 ‘모럴해저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웅진그룹 역시 이 같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8일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윤석금 웅진그룹의 두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 거론된 윤 회장. 2012년 극동건설 인수로 그룹이 위기에 처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재기에 성공 기업 재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두 아들로 인해 악재를 만났다.

윤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의 두 아들이 받는 혐의는 지난해 웅진씽크빅 실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지난 1월15일부터 20일까지 웅진씽크빅 지분 0.52%에 해당하는 주식 17만9765주를 각각 매수한 것.

웅진씽크빅이 지난해 공시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30.1% 증가한 233억6999만원, 28.8%증가한 133억9917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은 웅진씽크빅 주식을 각각 17만 주 씩 사들였다. 그런데 실적을 공시한 날짜가 이들이 주식을 매수한 뒤 보름이 지난 2월 1일 공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웅진씽크빅의 지난해 실적이 상승했다는 정보를 미리 인지한 뒤 주가 상승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 공개 이후 주가가 주식 매수 당시 1만1천원 선에서 1만6천원까지 뛰어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들은 웅진씽크빅 주식을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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