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정해진 영업구역 밖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할인판매도 막아

▲ 공정위는 식품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구역 바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갑질’을 한 CJ제일제당에게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CJ제일제당이 식품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구역 바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식품대리점으로 출고된 주요 제품에 대해 비표를 운영하는 등 위반행위를 감시‧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대리점을 색출하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 피해대리점에 대한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대리점 물량이 D대리점 관할 거래처로 유입되는 일이 반복되자 CJ제일제당은 C대리점의 매출 실적 2,200만원을 D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식품대리점의 거래지역 이탈이나 저가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더라도 향후 불이익을 줄 것임을 시사 하는 방법으로 정도영업 준수를 강제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온라인 대리점에게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중단이나 가격인상, 각서징구 등 제재를 시사해 기준가격 준수를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거래지역 제한 행위로 식품대리점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거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식품대리점, 온라인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로 식품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중소마트는 대리점 간 가격 비교를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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