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부산, 세종 일부 지역 ‘조정 대상’으로 지정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전매제한 기간연장,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 1단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강남 등 일부 지역 중심에 투기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전매제한 기간연장,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 1단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에서 “일부 집값 불안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한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세종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 현상으로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정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로 인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별하고 강남 일부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과도한 투자수요 억제해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방 등 기타지역은 시장수급 의한 조절을 유도하는 한편 미분양 급증 등 공급과잉 우려 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확대 등 선제적 대처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경기 위축을 미연해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 발표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민간택지 내의 주택사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를 선정했고,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성남시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서울 25개구 전체, 경기 과천시 등 6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청약시장의 이상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가 적용된다.

강 장관은 “지역별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적용 대상 지역 추가 여부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해제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규제하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남4구는 일반분양 물량 보단 재건축시장 비중이 높아 정비사업 특성상 대량이 조합원 물량이 쏟아지면 과열현상이 잡히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토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소재 8개 단지에 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과 점검 활동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외부 감시 등 주택시장의 투명성 재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