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주거 안정 신청시 주거급여 제공 등

▲ 타인을 돕고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이른바 ‘사회적 의인’들의 예우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 ⓒ박정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타인을 돕고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이른바 ‘사회적 의인’들의 예우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장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따르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도모하고 관계 부처 간의 업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의사상자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기존에 동상이나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상자 스토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관련 영화나 다큐 등 영상 제작과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선양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경미한 신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한,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의사상자유가족단체’가 결성되면 이에 대해 다소나마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라며, “의인들의 희생정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부합되는 보훈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살피는 능동주의적 보훈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정 의원 외에 이찬열, 김해영, 김정우, 강병원, 황주홍, 윤후덕, 정재호, 이철희, 박명재, 박재호,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