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제주 해녀문화' 등재 권고 판정

▲ 제주해녀문화 / ⓒ문화재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현지시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기구는 신청한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제주해녀문화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한국은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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