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피해금액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한 20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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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보이스피싱 총책에서 전달할 피해금을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챈 수거책이 검거됐다.

31일 고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가 송금한 1,300만 원을 인출책으로부터 건네 받아 중국 총책에 넘기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B씨와 C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또 A씨의 금액을 이들에게 넘긴 D씨 역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수사 결과 B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놓았고, 그 글을 본 D씨가 위챗으로 ‘스포츠토토’ 운영자로 사칭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7%를 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D씨는 제의를 받는 순간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눈치 챘고, 피해금액을 중간에 가로채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7일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전화로 보이스피싱에 성공해 돈이 입금되자 D씨는 B씨 등에게 돈을 수거해오라고 지시했고 D씨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눠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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