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로 판매하지만 않으면 유통 가능, ‘셧다운제’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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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낮은 확률의 소위 ‘복불복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원천적으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0% 이하의 확률을 갖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머니 또는 게임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랜덤으로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속칭 ‘복불복 아이템’ 또는 ‘캡슐형 아이템’으로 불린다. 

현재 대다수의 게임에서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상품’이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의 여러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히나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더욱 떨어지는 미성년자에게는 정보 공개 외에도 실질적으로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게임업계 죽이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장이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소위 ‘셧다운제’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 자체와는 무관해 인권 침해의 요소가 덜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게임사들 역시 저확률 아이템을 판매하지만 않으면 등급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을 유통하더라도 게임 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로 구매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단지 이러한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에서 별다른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복불복 식의 확률형 아이템과 이를 판매하는 이벤트만을 양산하는 비정상적 비즈니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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