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1이상이 ‘미운영’, 6분의 1은 ‘소재지 불명’

▲ 농업법인중 엉터리 법인들이 전체 절반이상이나 됐다. 3분의 1이상이 미운영됐고, 6분의 1이상은 연락처나 소재지 불명이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고승은 기자] 농업법인은 보조금 수령을 비롯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이를 노린 엉터리 법인들도 우후죽순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울산·대구·경남·전남·제주 등 6개 시도로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받은 결과, 총 226개 문제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 24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법인당 평균 억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사유로는 미운영·소재불명·설립요건 미충족 등이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대적인 농업법인을 관리키로 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농업법인 5만3천475개중 실제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2만4천825개소(약 47%)에 불과했다. 농업법인 중 35%인 1만8천235개소는 미운영 법인이었고, 9천97개소(약 17%)는 연락처나 소재지 불명인 법인이었다. 절반 이상이 ‘엉터리’ 법인들이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과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도 5천288개(약 10%)에 달했다. 농림부는 이들 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법인은 1천880개에 달했다. 일식집이나 예식장, 부동산매매업등 엉뚱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들 법인에 해산명령을 청구키로 했다. 실태조사 필수응답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법인도 4천239개에 달했는데, 이들 법인에 대해선 과태료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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