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택배 기사 일을 하다가 현관문 비밀번호 알게 되어..범행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택배기사가 수취인 집으로 몰래 들어가 추행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제 1형사부 노정희 재판장은 "평소 음란 전화를 하고 몰래 집에 침입해 추행을 한 택배기사 신(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9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피해 여성 A(49)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어린 딸과 함께 잠이 든 A씨를 추행했다.

그는 택배기사로 택배 일을 하다 A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몰래 집에 침입한 후 작은방에 숨어 A씨가 잠들기 기다렸다가 머리에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A씨를 추행하였고 이상한 기척에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신씨는 이를 제지하다가 A씨가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 공중전화로 A씨에게 음란 전화를 건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미루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판결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1심은 신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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