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국토자원 속에서 묘지경관 획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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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삭막한 봉문 중심의 묘지 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재구성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묘지경관혁신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공동묘지경관혁신법’에는 국립묘지를 제외한 공설묘지, 법인묘지, 기타 공동묘지 등을 집단묘지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공설묘지 내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장사법 상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는 제외된다. 또한 분묘 연고자의 의사를 고려해 이장을 원하는 경우 이장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다른 묘지로의 안장을 지원토록 했다.

법인묘지의 경우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 법인묘지 관리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묘지 및 종중묘지와 문중묘지는 자구적으로 경관개선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스산한 분위기의 공동묘지가 거대한 편백나무 숲 공원으로 그리고 도서관과 납골당이 결합된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운 장지 확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국토자원 속에서 거대하게 형성돼 있는 묘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상을 찾는 정신문화를 더욱 숭고하게 발전시키면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가장 아름다운 장례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동묘지경관개선법안에는 손혜원, 어기구, 박경미, 윤후덕, 서영교, 박명재, 송옥주, 정재호, 이찬열, 문미옥, 오제세, 김경협, 김상희, 권미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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