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10대는 간지럼 태우는 행위를 좋아하는 카페 운영지기

▲ 간지럼 카페들 ⓒ네이버 카페 캡처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간지럼을 태우는 행위를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10대가 재판을 받게됐다.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 김지헌 부장검사는 "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간지럼 태우는 장면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10대 이(17)군을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이군은 간지럼 카페 운영지기로 작년 6월 13일과 7월 9일 카페 회원 A(18)양과 B양을 각각 만났다.

그리고 여성들의 상의를 살짝 올려 배를 노출한 상태로 이군은 여성들을 간지럼을 태웠고 이 장면을 촬영하여 이군은 수개월이 흐른 후 여성들의 동의도 없이 카페에 올렸다.

카페에 올라온 영상을 본 해당 카페 회원인 C씨가 A,B양을 대신해 이군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가리기 힘들며, 피해자들이 이 같은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군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카페에 글을 올린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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