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및 규제 필요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지난 10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0대 재벌의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를 정리·분석하여 발표하면서 유독 눈에 띄는 그룹이 보였다.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이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올라왔다. 이들 그룹은 예전부터 현대차그룹이 삼표그룹에게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터라 이번 국감에서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공정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 같은 행태에 비판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친족기업을 규율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돈관계 일감몰아주기 의심 살 수밖에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를 보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현대건설을 통해 삼표, 삼표산업, 남동레미콘(주), (주)남동레미콘, 삼표피엔씨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삼표그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현대제철을 통해 삼표기초소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그룹의 이들 회사들은 정도원, 정대현, 정지선 및 계열회사들이 지배주주로, 정대현, 정지선씨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자녀들이다. 특히 정지선씨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의 부인으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은 사돈지간이다.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다. 현대제철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삼표기초소재는 지난 2009년 10월 설립된 플라이애쉬, 슬래그파우더, 고로슬래그 시멘트 등 제조 및 판매업체다. 최대주주는 (주)신대원과 삼표기초소재 정대원 대표다. (주)신대원 지분은 정도원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대표가 78%, 장녀인 정지선 11%, 차녀인 정지윤 11% 총 94%와 삼표기초소재 정대현 대표6%로 구성된 100% 친족회사다.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현대제철이 슬래그를 삼표기초소재에 밀어줬다는 의혹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기되면서다. 2010년 1월 첫 용광로에 불을 붙인지 10개월 후 11월 두 번째, 그리고 3년 후 세 번째 용광로를 지었는데, 모두 현대제철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슬래그는 철광석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철광석을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다. 과거엔 이용가치가 없었지만 슬래그를 섞으면 단단해지는점이 알려지고 시멘트가격이 상승하면서 시멘트 업체들이 제철회사로부터 슬래그를 구입해 혼합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논란은 삼표기초소재가 설립된 지 3년 남짓 현대제철이 240만톤 중 200만톤을 삼표기초소재에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현대제철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표기초소재 공급물량을 100만톤으로 줄인바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삼표기초소재 매출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0년 227억9300만원인 매출은 지난해 1282억2300만원으로 5년 사이 무려 6배에 육박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매출은 4배가량 뛰었다. 
▲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를 보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현대건설을 통해 삼표, 삼표산업, 남동레미콘(주), (주)남동레미콘, 삼표피엔씨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삼표그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사포커스DB

◆규제 없는 허점
이와 관련 삼표그룹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채이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냥 의혹 수준이다”며 “그동안 건설경기가 호황이다 보니 매출 구조가 상승한 것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로 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레미콘 회사들이 거리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1시간 반경 안에서 시멘트 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물량을 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매출구조 추이를 볼 때 삼표기초소재가 급성장 한 것은 분명해 보여 계속 논란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호 주식소유,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여부 외에도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의 거래요건까지 충족했어야 하나 이 부분이 삭제된 탓에 친족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가 용이해졌고, 이것이 오늘날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분리가 가능한데, 법령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사실상 독립경영을 할 능력이 없는 회사들 상당수도 친족분리가 가능해져 일감 몰아주기가 지속되고 있다.

채 의원은 “그룹 밖에 있는 친인척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제가 없다”며 “친인척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법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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