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조중 다시 국내로 들어온 돈 318조원, 직접 투자액은 23조원 불과

▲ 국내 대기업이 파나마,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에 지난 5년간 440조원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시 국내로 들어온 돈은 100조원 이상 적어 역외탈세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국내 대기업이 파나마,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에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44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온 돈은 4분의3 정도에 불과해, 역외탈세 우려가 제기된다.
 
조세회피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뜻하며, 세계의 대기업이나 부호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인다. 이같은 역외탈세는 국부유출을 부르는 것은 물론, 정당한 과세를 무시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유엔이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를 계기로, 조세회피처에 있는 개인자산이 최대 25조달러(약 2조8천억원)에 이를 거라는 추산을 내놓기도 한 만큼, 이같은 해외 조세회피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천481억원에 달했다.
 
2011년 70조5천875억원이었던 금액은 지난 2012년 104조1천64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는 96조7천328억원, 2014년에는 101조94억원을 송금했다. 지난해에는 69조544억이었다. 이런 송금액 중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금액은 22조9천341억원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송금 금액은 318조178억원으로, 약 123조원이 적었다. 이같이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탈세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돈도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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