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롯데 특혜 논란 지적 이어져. “롯데월드타워점 부활?”

▲ 신규면세점 특허를 두고, 정부가 롯데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사업권종료로 문을 닫은 롯데월드타워점 재개장을 노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지난 4일 롯데와 HDC신라(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현대백화점, 신세계, SK네트웍스 등 5개 기업이 신규 면세점 특허 3장을 놓고 관세청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롯데 측에 특혜를 줬다는 질타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지난 6월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할 때, 정부의 당초 발표를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야권에선 롯데 측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짙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낸 것, 성주 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지로 내놓은 점을 통해 면세점 심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롯데 측이 지난 6월 사업권종료로 문을 닫은 롯데월드타워점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독으로 시장점유율 50% 넘어가거나 1~3위 합쳐서 (시장 점유율이)75%면 입찰 평가할 때 감점을 하겠다.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이 발표대로 하면 롯데면세점은 감점 받을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롯데면세점이 올 상반기 기준 면세점 시장 점유율 5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6월 3일 관세청에서 신규사업자 공고를 낼 때, 3월 3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했던 내용은 공고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신규 면세점 특허에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기회를 제공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도 개선안은 아직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후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두달 뒤엔 쏙 빼놓고 공고하면,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라며 “법령개정한 다음에 신규공고 냈어야 한다. 그럼 정부의 발표는 다 허언이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이는 정부가 편법을 통해 면세점 특허를 10년간 롯데에게 다시 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가 56.29%를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월드타워점에 다시 허가를 내주면 롯데가 차지하는 비율은 60~70%가 넘어갈 것"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 (롯데 측이)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 낸 거뿐만 아니라,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배치지)로 내주니 그 대가로 신동빈 회장 불구속해주고 또 다른 대가를 준 게 아니겠나. 보나마나 롯데월드타워에서 면세점 또 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사업자 선정에 반영할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냈고, 롯데케미칼은 K스포츠재단에 17억을 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롯데그룹 일가의 비리 혐의를 거론하며 “시내 면세점 심사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조항이 없다”며 “대기업 비리에 대한 분명한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뒷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2월 초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