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900여 대 확보....유상운송 등록 간소화...톨비 면제 등

▲ 지난 2011년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법제화, 화물운송제도개선, 수급동결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초기 물류운송 차질이 발생하는 곳에 운휴차량 674대를 확보하고 바로 투입해 물류대란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9일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컨테이너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운송사를 확인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이외 운휴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 등 총 900여 대의 차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8톤 이상 카고 차량의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는 가맹사업자 등이 확보하고 있는 운휴차량 674대를 투입해 물류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자재운반 등을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상운송 차량의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 해진다.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허가제도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 된다.

이를 통해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긴급운송차량으로 등록하면 수송물량을 소개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10일 오전 9시부터 ‘24시 비상콜센터’를 운영하고 긴급화물에 대한 대체차량 수배,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허가 절차 안내 및 신속한 현장 투입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콜센터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 등을 신고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운송차질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가 즉시 시행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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