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 강구해 국민 부담 줄여야”

▲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가 쌓은 사내유보금은 75조원이 넘었다. 유보금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8월까지 쌓은 사내유보금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다음일 정도로 거대했다.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에 높은 부담이 되고 있는 누진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5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한전 자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한전이 49조5천224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된 지난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143.5조원, 현대자동차그룹 101.2조원, LG그룹 44.7조원, SK그룹 44.5조원, 롯데그룹 16.8조원의 순이었다. 한전은 LG그룹이나 SK그룹보다도 더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전 자회사들도 약 26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았다. ▲한수원 9조 6천648억원, ▲남동발전 3조4천967억원, ▲서부발전 2조6천315억원, ▲중부발전 2조5천68억원, ▲동서발전 2조3천475억원, ▲지역난방공사 1조6천137억원 등의 순이었다.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빼고 남은 부분)과 자본잉여금(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남긴 것이다.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데 대해, 투자와 고용 대신 이익만 축적하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공기업으로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 경영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의 개편 시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도입된지 42년만에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첫 판결이 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모씨 등 2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첫 소송이 제기 된지 2년2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은 차일피일 판결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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