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정지...운송방해 '면허취소'

▲ 지난 2011년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법제화, 화물운송제도개선, 수급동결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5일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3년과 2008년 및 2012년도 파업해 막대한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은 바 있는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일 0시부터 파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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