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교육을 해야 하며,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돼 앞으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이외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돼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익위의 해임 요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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