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세금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세금공화국(?)’

세금이 부과되면 일단 안 내고 보는 것이 ‘그들’ 의 관행이었을까? 얼마 전 현직 판사가 분석한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는 충격 그 자체이다. 120건의 분석대상 조세범 사건 중에 실형은 9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40억원을 초과한 1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건은 풀려났다고 하니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관용이 이만저만 지나친 게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라면 이 땅의 세금 도둑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최악의 경우 수개월 남짓의 옥살이와 약간의 벌금, 그리고 밀린 세금 납부만 각오하면 ‘세금 떼어먹기’는 언제든지 도전할만한 아주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이 물레방아 돌 듯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조세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다수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수억 수십 억 세금도둑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는 “세금은 내는 놈만 바보다”라는 냉소와 세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떼인 돈(?)’ 못 받나 올 초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1%에 이른다고 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세금이 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지하경제를 10%만 줄이더라도 한 해에 16조 이상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임을 감안하면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사전적인 조치도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이 모든 조치들도 조세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해져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용대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조세범에 대한 판결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탈세에 대해 법원의 보다 엄격한 법적용을 기대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바 있다. 더불어 또한가지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영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사업자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사업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탈세방지 정책으로 애꿎은 영세사업자와 성실납세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은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시한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제 확대시행, 성실납세제 도입 등 영세, 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현재 세부담 증가 완화조치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가 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배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세부담 증가 상한제’도 시행중이다. 하지만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는 오는 12월로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세 부담 증가 상한제의 경우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영세사업자들이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확대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현행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도 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에 전자태그(RFID)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제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 초과 증가한 경우 초과 증가분에 상당하는 세액 모두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은 이어 거래내역이 고소득 직종과 달리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복잡한 회계와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실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 매입, 경비 등은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도록 했다. 정직한 사람이 ‘떳떳한’ 사회 아울러 감가상각비나 기부금, 접대비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계산을 단순화하고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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