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주인 넘어졌어도 발로 끝까지 밟아...

▲ 여인숙 주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여인숙 주인이 방값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여인숙 주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 박(39)씨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새벽 3시 30분경 박씨는 전남 순천시 장천동에 위치한 여인숙 주인에게 방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인숙 주인이 안된다고 하자 주인 유(76·여)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여인숙 주인은 70대로 박씨의 주먹에 맞고 쓰러졌으나 박씨는 넘어진 유씨를 끝까지 발로 밟았고 유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그 와중에도 유씨의 금품까지 챙겨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은 유씨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폭행 정도를고려해 박씨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박씨에게 경증의 정신이상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보여 치료감호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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