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과 주먹으로 노인을 때리고 말리던 다른 여성 아들, 딸도 폭행

▲ 30대 여성이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며 70대를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70대 노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하이힐로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70대 노인을 하이힐로 폭행한 30대 여성 김(30)씨에게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오후 5시경 김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노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하이힐로 폭행했다.

김씨가 70대 노인을 폭행하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말리던 황(32·여)씨에게는 '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애네들이 맞는거다'라며 아직 10살과 11살 밖에 안된 딸과 아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하나 피고인은 현재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충동장애와 우울증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참작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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