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

▲ 신경민 의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신규 원전을 건설계획을 국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원자력사업자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설 그리고 방사선 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주 5.8 지진 이후 지진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대응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전하며 원전 비상사태 시 사용돼야 할 위기대응 매뉴얼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도 밝혀졌다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설 그리고 방사선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사업의 중대결정에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경주지진을 보며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정부, 원안위, 사업자는 지진 대응이 성공적이라며 자평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을 신뢰 잃은 정부와 원자력사업자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의 신규건설과 재허가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며 이 법안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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