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전기요금 10% 더 낸 셈”, 누진제 개편 목소리 더욱 높아질 전망

▲ 한전-한수원 등이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약 5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누진제부터 손봐야한다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발전 5사 등 전력공기업들이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및 발전사들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에서 잇달았지만, 한전 측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바 있는데, 2013년 이후로 3년만에 공개된 것이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누진제 폭탄’을 맞은 가구가 수백만이나 되는 만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시민의 질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몇 달 후 겨울철이 오면 또 ‘누진제 폭탄’을 맞는 가구가 생길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반드시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요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제보자 및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 및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천349억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에서, 국민 1인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지불한 셈이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총괄원가는 50조7천14억원이었다. 벌어들인 판매수익은 53조9천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총괄원가 금액 대비 6.4%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인 셈이다. 규모는 3조2천623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총괄원가란,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이다.
 
한수원의 경우, 지난해 총괄원가는 8조6천523억이었으며 벌어들인 판매수익은 10조3천164억이었다. 총괄원가 대비 119.2%의 수익을 보였으며 초과이익은 19.2%에 달했다. 벌어들인 초과이익은 1조6천641억원에 달했다.
 
발전사인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1천868억원, 3조 8천361억원이었고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해 역시 652억원, 1천398억원의 초과이익을 남겼다.
 
이훈 의원은 이같은 자료와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한전과 한수원 등의)초과이윤(4조9천349억)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최종적으로 검증이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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