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은행 제외한 승계규정 31개 회사 미제정

▲ 채 의원은 "교보증권의 경우 후보군에 대하여는 회사 정책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바 미공개”라고 기재하는 등 모범규준에 위배"됐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금융권CEO의 승계절차, 자격요건 및 연임규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CEO연임도 대주주나 낙하산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이 2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CEO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 CEO의 연임에 관한 명문화와 경영승계절차 개시 당시의 후보군에 한정하여 최종후보자 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14개 금융회사 CEO 경영승계규정 제정 현황에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특수은행을 제외하면 79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하였고 31개 회사는 미제정 상태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분류상 기업집단, 금융그룹, 공기업에 비해 기타 금융회사에 속하는 회사 중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금융그룹 중에는 KB금융그룹이 아직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인 7월 CEO승계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EO자격 요건과 관련해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5개 회사를 제외하곤 CEO연임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없고, 승계규정을 제정한 금융회사 중 최종후보군 확정 절차를 명시한 회사는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교보증권의 경우 "후보군에 대하여는 회사 정책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바 미공개”라고 기재하는 등 모범규준에 위배됐다고"고 말했다.

CEO연임 및 교체는 경영성과와는 무관하게 대주주나 낙하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현대증권 윤경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쟝-크리스토프 다베스, 아주캐피탈 이윤종 등이 연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특히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사장, 현대증권 윤경은 사장, 아주캐피탈 이윤종 사장은 모두 지배주주에 발탁되어 그룹 내 요직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CEO는 전임 CEO보다 경영성과가 높았지만 교체됐다.

채 의원은 “특정 금융회사 CEO의 선임과 임기가 정치권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좌우되는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CEO의 경우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대로 성과가 좋은 CEO는 연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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