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주 기소여부 조만간 결정, 롯데그룹 “법원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6일간의 장고 끝에 26일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26일 장고 끝에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8시간동안 조사를 한지 6일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1천7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을 인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의혹,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핵심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중 서미경 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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