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등 국회일정 보이콧 방침…朴 대통령도 ‘해임결의안’ 수용 거부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정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날 자정 직전 대정부질문을 중단하고 차수변경을 했던 정세균 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 의장의 행태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며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김 대변인은 “정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며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고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형사고발 일정에 대해선 이날 브리핑 직후 “일정을 발표할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26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한 참석 여부와 관련해선 “국감 보이콧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브리핑 직전 열렸던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에선 이번 김 장관 해임결의안 통과에 정 의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절차적 문제를 꼬집어 집중 성토했는데,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은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국회를 운영했다”며 “차수변경하는 데 있어선 국회법에 협의를 하게 돼 있어 협의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주체와 안건, 의견교환이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가운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안은 채 강행 통과된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날 국회에서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일단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를 요청한 점을 고려한 것은 물론 김 장관의 직무능력과는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것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전부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여당이 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일정 보이콧이란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가운데 야당 측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사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야3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쳐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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